퇴직연금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1호 서식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2호 서식
3.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서식
시행 2024.1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