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12. 시행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5조(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한 부과)

영 제24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 손익 등에 실질적으로 연동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한 부과기준(이하 운용손익수수료라 한다)을 수립할 것

2.

운용손익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가.

기본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

나.

손익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

3.

운용손익수수료 중 손익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립할 것

가.

운용 손익 산정을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운용 손익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또는 수치(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것

나.

손익수수료는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하되,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일 것

4.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과 같은 경우에 산정한 운용손익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보다 같거나 낮을 것

5.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더라도 운용 손익이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는 손익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운용손익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한 운용성과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급격하고 과도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할 것

시행 2023.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