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12. 시행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6조(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수준에서 설정할 것

가.

제3호가목의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을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변경 전 수수료 부과기준의 수수료율보다 낮추는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나.

제3호나목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부과기준 이하로 설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금 지급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시행 2023.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