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04. 시행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정기간)

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기간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지정기간 중에 제5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해당 업종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원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