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04. 시행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지정절차)

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원하는 업종별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업종별단체등의 사업계획 및 지원 대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자료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별단체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의 타당성 검토, 현지조사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해당 업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해당 업종의 전문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