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고용사정 등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