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과 달리 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지원금
2.
특별연장급여
3.
전직ㆍ재취업 및 창업 지원
4.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ㆍ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및 지역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5.0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