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정도관리는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업무에 대하여 자료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1.
대상기관 중 검진실적이 없거나 제출 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
2.
청력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
3.
직전 청력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력정도관리는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업무에 대하여 자료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대상기관 중 검진실적이 없거나 제출 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
청력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
직전 청력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