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청력정도관리의 실시방법)

청력정도관리는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업무에 대하여 자료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1.

대상기관 중 검진실적이 없거나 제출 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

2.

청력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

3.

직전 청력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