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청력정도관리의 평가 등)

①

청력정도관리의 실시결과는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대상기관이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를 항목별 점수로 집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방문평가의 구체적 평가항목과 기준은 정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각학적 검사는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1.

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

연구원장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3.

자료 또는 방문평가에서 획득한 점수가 전체의 60 미만인 경우

4.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특수건강진단 청각학적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정도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