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정도관리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의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건강진단 무기분석 및 유기분석

2.

특수건강진단 폐활량 검사

3.

특수건강진단 청각학적 검사

4.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

5.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청각판정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의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