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정도관리 인정)

①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분석정도관리 분석자(이하 분석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