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19. 11. 12.>
②
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