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