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6.12.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