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12.>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