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6. 12.>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전문개정 2009. 5.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6. 12.>
신규허가: 3만원
변경허가: 2만원
갱신허가: 1만원
[전문개정 2009. 5.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