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6.12.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 3. 2., 2006. 7. 19.,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07. 6. 29., 2009. 3. 10., 2012. 8. 2., 2019. 11. 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11.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