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판례 2건 · 판정 1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