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26.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