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1건 · 행정해석 2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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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다245528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1다24554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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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다222096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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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다211908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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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다224290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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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다973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8다207847 · 해고무효확인
-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6786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6다239024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7다21907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7다219249 · 근로자지위확인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4417 ·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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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 12. 8.) ·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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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 4. 13.) · 비정규직대책팀-119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