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6.10. 시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