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