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