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6.10. 시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