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