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6.10. 시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 제5조(경비의 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