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 전체 보기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