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