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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