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