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