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1.01. 시행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조사의 개시)

①

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초기에 캐나다 정부와 진정사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2.

진정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것

3.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은 진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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