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담부서는 진정인에게 조사개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 및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공표하는 경우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2.
진정의 개요 및 요구사항
3.
당사자의 주장 및 전담부서의 조사내용
4.
조사과정에서 고려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5.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위반 여부
6.
전담부서의 결정 및 건의
7.
그 밖에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