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1.01. 시행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청문회)

①

전담부서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진정인·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을 참여자로 한다.

②

전담부서는 청문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청문회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4.

구술증언신청 및 서면보고서 제출 방법

5.

그 밖에 청문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로 진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청문회의 내용은 속기 또는 녹취할 수 있으며, 청문회의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