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캐나다 FTA 제18.12조(일반협의)제2항에 따라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담부서는 제기된 진정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캐나다 FTA 제18.12조(일반협의)제2항에 따라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