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0.10.01. 시행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결산서의 제출)

교육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시행 2020.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