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은 제14조에 따른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전체 보기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