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 1. 14.]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