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01.31.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