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01.31.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