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1. 14.]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