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01.31.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1. 14.]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