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전체 보기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