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2.12.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