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