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전체 보기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