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