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2.12.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