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