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