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