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 16.]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