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